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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돈네/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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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이 정관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정관

제1조 - 설립

1) 'WikiDonne - APS'라는 사회진흥협회를 설립하며, 이하 '협회'라 한다.

2) 협회는 2017년 입법령 제117호(제3부문법) 제35조 이하 및 법체계의 일반 원칙에 의거하여 비영리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민적, 연대적, 사회적 유용성을 추구하는 사회 증진 협회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해당 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APS의 자격을 채택하고 문서, 서신, 모든 통신 및 이에 대한 외부 표시에 삽입하여 이 약어를 사용한다.

3) 협회는 이 정관과 법령 조항에 따라 승인된 특정 협회 관계 또는 활동을 더 잘 규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 - 가맹단체

1) 협회는 미국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인 위키미디어 재단과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한다.

2) 협회는 위키미디어 재단에 속한 상표 및 로고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승인은 위키미디어 재단에 의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

제3조 - 본부

1) 협회는 로마 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 이사회 결의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는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 있는 한 정관 개정 없이 식별 및 이전될 수 있다.

3)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협회의 운영 사무소를 이탈리아 또는 해외에 설치할 수도 있다.

제4조 - 기간

협회의 기간은 무제한이다.

제5조 - 목표 및 목적

1) 협회의 정신과 실천은 이탈리아 정관의 원칙을 따르며 개인의 인간적, 정신적, 문화적 차원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협회는 당파적이지 않으며 비영리 추구, 민주적 구조, 사회적 지위의 선택권이라는 원칙을 준수한다.

2) 시민적, 연대적,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협회는 회원, 그 가족 및 제3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심 있는 활동을 수행하며, 주로 2017년 입법령 제117호 제5조 제1항에 언급된 연합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활용한다.

  • d) 2003년 3월 28일 법률 제53호 및 이후 개정안에 따른 교육, 지시 및 직업 훈련, ​​그리고 교육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 관심을 끄는 문화 활동.
  • f) 2004년 1월 22일 입법령 제42호 및 이후 개정안에 따른 문화 유산과 경관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개입.
  • i) 사회적 관심을 끄는 문화, 예술 또는 오락 활동의 조직 및 관리. 여기에는 자원봉사 문화와 관행 및 이 조항에서 언급된 일반 관심 활동을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한 편집 활동이 포함된다.
  • l) 학교 중퇴 방지, 학업 및 훈련 성공, 괴롭힘 방지 및 교육적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과외 활동.
  • w) 인권, 시민권, 사회권 및 정치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이 조항에 언급된 공익 활동의 소비자 및 이용자의 권리, 평등 기회 및 상호 지원 이니셔티브의 증진, 법률 2000년 3월 8일 제53호의 제27조에 언급된 시간 은행 및 법률 2007년 12월 24일 제244호의 제1조 266항에 언급된 연대 구매 그룹 포함.

특히, 협회는 다음을 통해 이러한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활동을 추구한다:

  • 위키미디어 재단과 오픈스트리트맵 재단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무료 컨텐츠 제작을 위한 과정 및 활동은 모든 형태의 다양성(문화, 언어, 성별, 영토, 민족, 세대, 태도 및 능력 등)을 증진하고, 대표성이 낮거나 소외된 집단을 개발 및 지원하며, 모든 성별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통해 형평성을 증진하고, 사회에서 이들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육, 예술, 문화 또는 오락적 목적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성인, 노인의 참여를 늘리고 IT 도구 사용을 장려하며, 박물관, 도서관, 학교, 대학, 기록 보관소, 레크리에이션 클럽, 공공 행정부 등에서 다양성 분야의 오픈소스 도구와 무료 라이선스 사용을 늘린다.
  • 교육 수준 향상,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모든 종류의 괴롭힘과 차별 예방, 사회적 포용, 여성 및 모든 종류의 소수자의 평등한 기회와 개인적, 집단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과외 및 전문 교육, 교육 및 훈련 활동
  • 역사적 기억의 보존, 지역 문화의 확산, 퍼블릭 도메인이나 무료 라이선스로 공개된 작품의 디지털화를 통해 다양성과 관련된 역사, 예술 및 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3) 협회는 또한 제3섹터법 제6조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관심사가 아닌 다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장관령에 의해 정의된 기준 및 한계에 따라 후자에 부차적이고 도구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총회에서 특정 결의안으로 식별된다.

4) 협회는 기부금, 유산 기부금 및 비상호적 성격의 기여금을 제3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는 후원자와 대중과의 관계에서 진실, 투명성 및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협회의 일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자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5) 협회는 또한 협회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중을 알리는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도구를 활용하고, 특히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고, 특정 협정을 규정하거나, 협회의 목표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목표를 가진 다른 기관과 협력한다.

제6조 - 회원

1) 전 조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공유하고 업무,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협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회원 수는 제3섹터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 구조는 1년 이내에 통합되어야 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은 본 정관에 참여한 자와 서면요청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매년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가입 신청서에서 이해 당사자는 이 규정과 모든 규정을 알고 완전히 수락하며 협회가 법적으로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이사회는 추구하는 목표와 수행되는 공익 활동에 부합하는 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가입 결정은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회원 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3) 가입 신청을 수락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거부 결의안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요청에 대해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히 소집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후속 회의에서 결정한다.

4) 회원이 납부한 연회비는 양도할 수 없으며, 회원 자격 탈퇴 또는 상실 시 반복해서 납부할 수 없다.

제7조 -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모든 회원은 협회에 대해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의무를 가진다.

2) 협회 가입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각 회원이 언제든지 협회에 서면으로 연락하여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회원은 법률 및 정관이 정하는 정보와 통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장에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요청하여 회사 서적을 열람하고, 회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회원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 또는 위임장에 의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 임원을 선출하거나 피선출될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협회 기관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사회가 정한 금액에 따라 회원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연합 자원봉사자들은 법인체가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할당된 협회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이고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6) 연합 자원봉사자는 직원 또는 자영업 관계를 목적으로 협회와 어떠한 유형의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수행한 활동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 이사회에서 사전에 정한 한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

7)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활동 수행과 관련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험과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8조 - 회원 자격 상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 사임: 각 회원은 이사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즉시 적용된다. 당해 연도의 회원비 납부 의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 임기: 임기는 회원비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사회에서 선언한다.
  • 제명: 회원 자격은 해당자가 정관, 규정 및 협회 기관에서 승인한 결의안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협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협회 관계의 지속을 양립할 수 없는 심각한 이유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상실된다. 이사회는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회원의 요청을 듣고 제명 조치를 결정한다. 제명 조치는 이해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해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총회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총회는 소집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제9조 - 협회의 기구

1) 협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a) 회원 총회
  • b) 이사회
  • c) 의장 및 부의장
  • d) 감독 기관 (있는 경우)
  • e) 명예 의장(있는 경우).

2) 모든 협회 직위는 선거에 의해 결정되며 임기는 3년이다.

제10조 - 회원 총회의 구성 및 의무

1) 총회는 협회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2)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가입 결의일로부터 투표권과 적극적, 수동적 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각 회원은 한 표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다른 회원이 서면 위임장(일반 이메일, 인증된 이메일, 팩스 또는 편지)을 통해 대표할 수 있다. 각 회원은 다른 회원이 부여한 최대 두 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4) 특히, 총회는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 a) 협회의 주소, 프로그램 및 일반 지침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검토하고 승인한다.
  • b) 수행해야 할 다양하고 보조적인 활동 및 도구적 활동을 식별한다.
  • c) 최종 예산 및 추산액을 결정한다.
  • d)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그 수를 결정하며, 감독 기관을 구성한다.
  • e) 법인체 구성원의 책임을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소송을 촉진한다.
  • f) 이 정관 제6조에 따라 입회 신청을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희망 회원의 항소에 대해 결정한다.
  • g) 이 정관 제8조에 따라 해당 회원의 제외 조치에 대한 항소를 결정한다.
  • h) 이사회가 제출하고자 하는 기타 주제를 결정한다.

총회는 또한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 a) 협회 정관의 변경 사항을 결정한다.
  • b) 협회 자체의 해산, 전환, 합병 또는 분할을 결정한다.

5) 법률과 이 정관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모든 회원을 구속한다.

제11조 - 회원 총회 소집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 매년 최소 한 번, 4월 30일까지 소집해야 하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소집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합리적인 요청을 할 때마다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요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소집을 준비해야 하며, 소집 후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2) 회의는 서면 통신(일반 이메일, 인증 이메일, 팩스 또는 편지)을 통해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보내거나, 앞서 언급한 마감일 내에 확실히 전달되도록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내야 한다. 통지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소집의 날짜, 장소 및 시간과 논의할 사항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 총회의 효력

1) 총회는 협회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회장이 부재 시 부회장이 총회 의장을 맡는다. 두 사람 모두 부재 시 총회에서 자체 회장을 임명한다.

2) 대표단의 정규성을 검증하고, 총회에서 발언할 권리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총회 의장의 몫이다.

3) 총회는 최소한 회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거나 대표할 때 첫 번째 소집으로 유효하게 구성된다. 두 번째 소집 시, 총회는 출석 또는 대표 회원 수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구성된다.

4) 총회의 결의안은 과반수 투표로 승인될 때 유효하다. 기권은 투표 수를 셀 때 고려하지 않는다. 협회 정관 변경에 대한 결의안의 경우, 과반수 회원의 참석과 직접 및 위임장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 협회의 전환, 합병, 분할 또는 해산과 관련된 잔여 자산의 이전은 최소 4분의 3의 회원의 찬성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5) 총회의 결의안은 총회의 의장과 사무국장이 서명한 의사록에 기록해야 한다. 각 회원은 작성된 회의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6) 화상 회의 또는 오디오 회의 도구를 사용하여 원격 모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참석자가 식별되고 토론을 따라가고 논의된 주제에 대한 토론에 실시간으로 개입하고 문서를 보거나 받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회의는 의장이 있는 장소와 회의 서기가 있어야 하는 장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책에 의사록을 초안하고 서명할 수 있다.

제13조 - 이사회의 임명 및 구성

1) 이사회는 협회의 집행기관이다.

2) 이사회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는 최소 3명에서 최대 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준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3)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위원이 결석한 경우, 이사회는 지난 총회 선거에서 투표 순위가 다음이었던 위원을 대신 임명하여 대체한다. 어떤 경우든, 새 이사의 임기는 임명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와 함께 만료된다. 위원의 절반 이상이 결석한 경우, 회장은 새 선거를 위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4) 이사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서기와 재무 담당자의 역할을 할당하며, 후자는 회원 중에서 선택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대리인을 제외하고 한 사람에게 최대 두 가지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 - 이사회의 소집 및 효력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연도마다 최소한 한 번씩 소집하여 최종 대차대조표와 예산을 결정하고, 회원 총회에서 승인을 위해 제출하거나, 회원 2명 이상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8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날짜, 장소, 시간, 논의할 사항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고, 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의장을 맡고,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가장 연장자가 의장을 맡는다. 비서의 기능은 협회의 비서가 수행하거나, 비서가 없거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의장하는 사람이 지정한 사람이 수행한다.

4) 협의회 회의는 과반수 회원이 참석하면 유효하게 구성된다. 협의회의 결의안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의장과 사무국장이 서명한 회의록에 나타나야 한다. 각 회원은 작성된 회의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5) 이사회 회의는 이 정관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허용된다.

제15조 - 이사회의 의무

1) 이사회는 총회가 정한 일반 지침을 이행하고, 이 지침에 따라 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책임을 잔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도 책임진다:

  • a)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 b) 위원들 사이에서 총무와 재무의 역할을 할당한다.
  • c)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협회의 경제적 자원과 자산을 관리한다.
  • d) 각 회계연도 말에 최종 예산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총회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 e)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 정관의 규칙을 준수하여 협회 생활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을 규제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작성한다. 해당 규정은 일반 다수결로 결정할 총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 f) 전화 회의, 컨퍼런스 등
  • g) 협회의 모든 통상 및 특별 행정 행위를 결정한다.
  • h) 협회가 다른 유사 기관에 가입할 것인지 결정한다.
  • i) 회원의 가입, 자격 박탈 및 제명을 결정한다.
  • j)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직원을 고용하거나 자영업자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입법령 제117/2017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동료를 활용한다.
  • k) 협회 활동에서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명예 및/또는 명예직을 수여할 것을 총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기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비회원은 제6조 3항에 언급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
  • l) 관련 관리자를 임명하고 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사무소를 설립한다.

제16조 - 의장

1) 의장은 법원을 포함하여 제3자 앞에서 협회의 법적 대표자이다. 그는/그녀는 또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다.

2) 의장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고 최대 3회 연임이 가능하다.

3)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4) 특히 의장은:

  • a)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보장한다.
  • b) 협회의 모든 통상적인 행정 행위를 수행하고, 특히 은행 및 우편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업무를 위임받는다. 일반적인 재무 및 은행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사무실,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모든 성격의 징수를 수행하고 영수증을 발행한다. 직원에게 임금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성격의 지불을 한다.

은행업 및 금융 업무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의 다른 이사의 공동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5) 의장은 영토 내에 있는 기관 및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6) 긴급한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의 관할권에 속하는 조치를 채택할 수도 있으며, 이후 첫 번째 회의에서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7) 부의장은 의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을 대신하여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제17조 - 총무와 재무

1) 총무와 재무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좌한다.

2) 총무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a)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 b) 총회 및 이사회 회의가 적시에 소집되도록 보장한다.
  • c) 회의록, 회원 명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회원 명부를 작성한다.

3) 재무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a) 회계장부를 보관하고 업데이트한다.
  • b) 협회 예산을 준비한다.

제18조 - 명예 의장

1) 협회는 명예 의장의 명예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한다.

2) 명예 의장직은 이사회가 제안하고, 회원 총회에서 승인/비준할 수 있으며, 협회의 주제인 다양성, 여성, 비대표성 또는 소외 계층과 관련하여 활동이 두드러진 전직 협회 의장이나 사회, 문화 또는 과학계의 저명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

3) 본 직책은 장기적이거나 무기한일 수 있으며, 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의장직에 내재된 제도적 부담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대신 이러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협회 의장에게 있다.

4) 명예 의장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19조 - 통제 기구

1) 단독 감독 기관은 총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입법령 제117/2017 제30조 2항에 의거하여 규제 의무에 따라 임명된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3년 임기를 갖고, 재선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협회 외부인 중에서 선출될 수도 있고, 해당 등록부에 등록된 법률 감사인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2) 감독 기구:

  • 법률 및 규정의 준수와 올바른 행정 원칙의 준수를 감독한다.
  • 조직, 행정 및 회계 구조의 적절성과 구체적인 기능을 감독한다.
  • 시민, 연대, 사회적 유용성 목적의 준수와 관련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감독 기구의 국성원은 언제든지 검사 및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사들에게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특정 업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또한 입법령 제117/2017호 제31조 1항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회계에 대한 법적 감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 회사 서류

1) 협회는 이사회의 관리 하에 다음의 장부를 보관해야 한다:

  • 회원 명부;
  • 비정기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명부;
  • 총회 회의 및 결의안 명부;
  • 이사회 회의 및 결의안 명부.

2) 기타 협회 기관의 회의록과 결의안은 해당 기관이 보관한다.

제21조 - 경제적 자원

1) 협회의 수입은 입법령 제117/2017호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 회원비와 회원들의 기부금
  • 회원 및 제3자로부터의 기부금
  • 기부금과 유산
  • 기금 모금 활동으로 인한 소득
  •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환불이나 소득을 포함하여 공공 행정부가 기여한 금액 및 기부금
  • 국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기부금
  • 재산소득;
  • 회원 및 제3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 2017년 입법령 제117/2017조 제6항에 따라 2차 및 도구적 형태로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창립자, 준회원, 근로자 및 협력자, 관리자 및 법인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이익이나 운영 잉여금, 자금, 준비금 또는 자본금을 간접적으로라도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개별 협회 관계의 탈퇴 또는 기타 해체에 대한 가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협회의 자산은 모든 수입, 수익, 소득을 포함하여 어떠한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든 시민, 연대, 사회적 유용성 목적을 위한 법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제22조 - 회계연도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최종 예산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사무소에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예치하고, 감사가 임명된 경우 감사 보고서도 함께 작성한다.

3) 대차대조표에는 수령한 자산, 기부금 및 유산이 표시되어야 한다. 모든 이익 또는 운영 잉여금과 이를 통해 달성한 자본 구성 요소는 간접적으로도 분배될 수 없지만 협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시설 및 자본 증가에 기부되어야 한다.

제23조 - 변형, 합병, 분할, 해산 또는 소멸

1) 협회의 전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소멸은 이 정관 제11조 제4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2) 총회는 필요한 경우 1인 이상의 청산인을 임명해야 하며, 이는 회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협회가 해산되는 경우 청산 절차가 끝난 후 남은 모든 경제적 자원은 회원들에게 분배될 수 없고, 입법령 제117/2017 제45조 1항에 언급된 '사무실'이 설립되면 해당 기관의 긍정적 의견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제3부문 기관에 기부된다.

제24조 - 일반 규정

이 정관, 내부 규정 및 협회 결의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3일 입법령 117조(제3부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