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헌장/초안위원회/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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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MCDC 회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 행동 강령을 준수;
- 운동 헌장 초안 작성 위원회(MCDC)의 원칙 이행;
- 위원회의 내부 토론 및 심의를 적절한 기밀로 유지합니다. (참고: 위원회는 내부 토론 및 심의에 있어 채텀 하우스 룰을 따릅니다.)
- 위원회 활동 및 심의 참여
예정된 결석
- 위원이 7일 이상 위원회의 활동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 위원회에 통보 *및* MCDC 결석 시 예상 결석 기간을 명시해야 함 /방학 일정(비공개 문서)
- 회원은 6개월 내 계획 및 비계획 결석이 3회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 결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활성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비활성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위원들에게 사전에 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회의 안건에 직접 알리지 않고 3회의 전체 위원회 회의에 연속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 30일 동안 설명 없이 직접 연락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 30일 동안 설명 없이 협의, 소위원회 또는 비동기식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비활동은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소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활동이 없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권한 회수
- 권한 회수란 위원의 위원회 참여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권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내부 토론과 심의를 적절한 기밀로 유지하지 못함
- 위원회에서 허용하는 결석일수를 초과한 경우.
- 그들은 위원회에 의해 비활성화된 것으로 선언됩니다.
- 그들은 위원회 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또는 위키미디어 후원 행사(가상 또는 대면)에서 보편적 행동 강령에 나열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경우.
- 위원회 관련 비공개 협약 위반
- 이해 상충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는 권한 회수의 대안으로 사례별로 비징벌적 갈등 해결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행
- 3인의 참여 소위원회는 분기별로 지명됩니다. 해당 소위원회는 회원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모든 MCDC 회원은 소위원회를 순환합니다. MCDC 회원은 다른 모든 회원이 순환될 때까지 소위원회에서 두 번째 또는 후속 순환을 가질 수 없습니다.
- 현 소위원회 위원이 불만사항에 연루된 경우 다른 MCDC 위원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 소위원회는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MCDC 총회에서 청문회에 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제출 및 조사
- 불만 사항은 이메일로 작성해야 하며 소위원회에만 전달해야 합니다. 소위원회는 모든 불만 사항을 위원회 전체에 보고하지만, 소위원회는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불만 사항이 승인되면 소위원회는 이메일, MCDC 텔레그램 채널 및 (해당되는 경우) 메타 위키 사용자 토론 페이지를 통해 향후 절차에 대해 질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공청회 날짜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소위원회와 질문을 받은 개인 모두 공청회에서 고려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및 제정
- MCDC가 권한 회수에 대해 투표하기로 결정하면 MCDC의 모든 회원이 회원 권한 회수 동의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직원은 보복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투표 프로세스가 익명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권한 회수 절차가 제정되기 위해서는 적격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반올림)가 권한 회수 동의를 지지해야 합니다. 절차가 1차 투표에서 득표에 실패하면 수정되어 2차 투표를 위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여전히 투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폐기되며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 투표 대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회원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강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활동 회원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활동하지 않는 한 지지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MCDC의 최종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