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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한국/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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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기인의 발기문 초안 작성을 이곳에서 하여 주시면 됩니다. 발기인에 한하여 초안작성이 가능하고 의견토론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좋은 발기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Mhha 14:09, 5 May 2009 (UTC)[reply]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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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재단 대한민국지부의 사명은 자유 저작권 혹은 공용 저작권 아래에 있는 교육적 저작물을 수집하고 개발하는 것과 이 일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재촉하여 자유 저작물을 전세계에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프로젝트들을 통하여 인류의 지식보급에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지부를 설립하여 이러한 인류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보급에 한 몫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지역내에서의 활동에 기여하기로 한다.

발기인은 지부설립에 뜻을 동참하는 주요한 사람이며 설립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부의 설립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조직이다.

지부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위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을 대변하거나 대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설립추진위원회 역시 그러하며 설립을 목적으로 발기인 가운데 뜻 있는 자에 의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다같이 참여하기로 한다.

지부는 또 하나의 지역적인 프로젝트로 다른 프로젝트들을 지역내에서 지원하는 별개의 프로젝트이다. 다른 위키백과사전과 같은 독립적인 프로젝트는 가상세계의 일이지만 지부는 철저하게 현실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법과 규칙이 우선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별 의사판단의 주요 기준이었던 총의나 컨센서스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며 항상 모든 참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발기인의 참여자격은 프로젝트 참여의 기여정도에 대한 제재를 두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부설립과 운영에만 참여하는 것 역시 위키미디어 재단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것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이므로 지부에서도 동일하게 준용하기로 한다.

법정발기인이 되지 못하는 명예발기인은 방청권과 발언권이 주어진다. 단, 투표권,문서결제권은 법률상의 문제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한국지부의 프로젝트들 (의사전달기구, 사업전담부서, 연구부서) 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참여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으며 현 싯점에서의 지부설립과 설립된 지부의 활동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위키인은 지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로 한다.

2009년 모월 모일 위키미디어 재단 대한민국 지부 발기인 일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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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키미디어 재단 대한민국지부의 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임시집행부를 두기로 하며 법정발기인 전원은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한다.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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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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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위키미디어 재단 대한민국지부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 칭한다.

존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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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키미디어 재단 대한민국지부의 설립이 존재목적이다. 따라서 본 추진위는 지부설립이 완료됨과 동시에 모든 설립과정에 따른 문서와 회계를 지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해산하기로 한다.
  2. 본 회는 모든 한국어위키프로젝트를 대표하지 않으며 지부의 설립 그 자체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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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위 구성을 위한 참여(선거권,피선거권)는 발기인에 한한다. 단, 명예발기인도 발언권이 주어진다.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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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명예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은 법정 발기인 전원이다.
  3. 명예위원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명예발기인으로 한다.
  4. 위원장은 1인으로 추진위를 대표하고 대내외적인 홍보활동 및 설립추진활동을 총괄한다.
  5. 수석 부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장의 유고,부재시 이를 대신한다.
  6. 부위원장은 7인으로 한다.
  7. 위원장은 위원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추천,동의,재청)하여 위원중에 감사, 사무국장, 총무, 부총무, 회계, 부회계, 서기, 부서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겸직하거나 공석으로 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투표로 정하며 부위원장과 겸할 수 있다.
  8. 감사는 예산의 집행과 업무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감사하고 발기인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9. 사무국장은 직무수행을 총괄한다.
  10. 총무는 내무업무를 총괄한다.
  11. 회계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한다.
  12.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부재시 이를 대신한다.
  13. 서기는 공식적인 문서의 생성,보관,증명을 총괄한다.
  1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부재시 이를 대신한다.
  15. 임원의 사임시에는 해당 직분자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후임을 정하여야 한다. 만약 협의 없이 사임하면 위원장이 후임을 위촉한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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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 후보를 추천받아서 최다득표자 1인이 위원장으로, 차점자가 수석부위원장으로, 다음 차점자 7인까지를 부위원장 직에 위촉된다.
  2. 위원장은 임원을 각각의 직급에 따라서 추천(자천/타천,동의,재청)으로 받아서 위촉하며 2인이상의 후보일 시에는 투표로 정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법정 발기인에 한한다.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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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위는 위원장을 대표로 법인아닌단체로 등록하고 설립과정에 따르는 비용과 기부등의 처리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선출된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집행과 기록을 전담한다.
  3. 추진위는 위원 중 2/3 이상의 참석 및 참석 위원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설립에 따르는 지출을 의결 할 수 있다.
  4. 선지출의 경우 추진위의 후 동의(의결)를 얻지 못하면 지출의사를 결정한 자가 전액 기부한 것으로 세무처리하고 해당금액을 추진위에 납부한다.
  5. 선지출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회계상의 공정한 지출을 유도한다.

임시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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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시집행부는 지부설립 이전에 지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작용할 한국어 위키프로젝트들과 외부기관들과의 의사전달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임시집행부는 외부에서 접수된 질문,요청등에 대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관리자 또는 참여자 전체에 의견을 구하고 총의로 결정된 내용 또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스스로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3. 임시집행부는 무급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며 한국어가 모국어인 자는 누구든지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다.
  4. 추진위원회는 임시집행부의 운영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5. 임시집행부는 지부가 정식으로 설립되면 "의사전달그룹"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한다.